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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서식과 공증하기
공증위임장 처음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었고, 그 때문에 다시 써야하는 시간적 낭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위임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꼭 숙지하시어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공증은 권한 있는 기관이 어떤 사실에나 계약, 법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공증이 허가된 공증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 업무를 하는 사무소로써 임명공증인의 사무실, 공증인가의 사무실로 나뉘게 됩니다.
위임장 공증은 공증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일체 일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임인], [수임인], [위임내용]란은 위임인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위의 사진과 같이 위임인 1번이 위임장을 적을 경우, 자필로 수임인과 위임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화 됩니다.
저의 경우 수임인의 내용과 위임내용을 제가 직접 적었다가 다시 적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낭패였던것이 위임인이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증 수수료를 알아 보겠습니다.
공증수수료의 경우 공증인법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증서]
- 200만원 까지: 11,000원
- 500만원 까지: 22,000원
- 1,000만원까지: 33000원
- 1,500만원까지: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가산
-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0,000원 (상한액)
계산식: (목적가액x0.0015)+21,500
[사서증서 인증]
1. 목적가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 12,500원 (확인서, 진술서)
- 27,750원 (각서, 차용증, 양도증서)
- 40,750원 (계약서, 합의서, 협약서)
2. 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계산식: {(목적가액*0.0015)+21,500}*1/2
- 6억 5,200만원 초과시
- 500,000만원 (상한액)
- 위임장 : 3,000원
- 초청장 : 12,500원
- 신원보증서 : 25,750원
- 영문 사서증서 인증 : 위 수수료의 2배
- 번역인증 : 12,500원 (외국어-한글)
: 25,000원 (한글-외국어)
- 정관 (5,000만원까지) : 80,000원
- 정관(5,000만원 초과시) : (출자금액x0.0005)+55,000원
- 확정일자 : 1,000원
- 열람료 : 1,000원 (회당)
- 집행문 : 10,000원~20,000원
인생을 즐기자(LIFE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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